범죄피해자 구조금 20% 인상…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
2025년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조금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금 20% 인상…산정 기준 개편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상한이 일괄 상향되어 전체 지급액이 평균 20%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생계 유지와 치료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할지급 제도 신설로 맞춤형 지원 강화
피해자의 연령, 질병, 장애 등 사유로 인해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금이 한 번에 지급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더 안정적인 생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양육자도 구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조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 장기체류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며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유족에게도 구조금 지급 가능
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구조금은 유족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특히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자에게 적용되어, 남은 가족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재산조회로 구상권 행사 강화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회 대상은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이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비도 강화됩니다
앞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생계비 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고 기간이 연장되어,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현장 실무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 자세한 정보 및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 02-21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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