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등기신청 도입…이제 등기도 모바일로 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부동산등기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각종 등기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부동산, 법인,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화·모바일화·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① 모바일 부동산 등기신청 도입
이제는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 가능
- 등기소 방문이나 대면 접수 생략
- 전자서명과 인증으로 안전한 신청 가능
국민 누구나 손쉽게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② 신탁등기 시 주의사항 기재 의무화
신탁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신탁원부 확인 필요’ 주의사항 부기
-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어도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일 수 있음
- 투자자, 매수인은 신탁원부 확인 후 거래 필요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실수요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③ 전국 등기소에서 상속·유증 등기 가능
기존에는 해당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했던 상속·유증 등기사무가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해져, 지역 제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불필요한 등기부 유지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지점 및 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었습니다.
- 등기정보 단순화 → 국민의 열람 부담 줄어듦
- 등기 정비 → 허위·부실등기 사전 방지
⑤ 법인 및 상업등기 전자신청 확대
법인등기도 모바일 전자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 모바일 기반 법인등기 신청 도입
- 사무소·지점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자 등 다양한 민간 주체의 등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⑥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 개선 (2025.2.3 시행)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이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서류 접수 → 처리 → 통보까지 전자화
-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행정 간소화 기대
제도 시행일자 요약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시행: 2025년 1월 31일부터
- 법인등기 제도 개선 시행: 2025년 1월 31일부터
- 전자문서법 개정안 시행: 2025년 2월 3일부터
국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의 시작
이번 제도 개선은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국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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