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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by wjdgus9217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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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썸네일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정부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보다 더욱 완화된 청약 요건과 함께, 신생아 가구를 위한 우선 공급 혜택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뉴:홈'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 신생아(2세 미만) 가구는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대해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배정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 → 23%로 상향 조정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 → 35%로 확대됩니다.

◆ 신혼·출산가구 청약요건 완화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여야 했으나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기회가 확대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공공분양 일반 공급 청약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허용됩니다. (올해 기준 1,440만 원)

뉴:홈 안내 포스터
뉴:홈 안내 포스터

◆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됩니다.
  •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출생 자녀가 성년(19세)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합니다.
  •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임차인은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및 자산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신청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 (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존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에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자산이 적은 신혼·출산가구의 기회를 넓힙니다.

◆ 정책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신혼·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불안 해소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지속적으로 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최신 정책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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