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유 시 포함되는 일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감세 제도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기준 리터당 250원이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1,700원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1,450원에 주유하는 셈이 됩니다. 5만 원 주유 시 약 7,500원이 환급되어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환급 조건과 대상 차량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1세대 1경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배기량 1,000cc 미만에 해당한다면 수입경차도 가능합니다. 즉,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내에서 경차만 1대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 1대씩 보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경차 외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함께 소유한 세대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가구주가 되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차량이나 개인 명의 단체 차량도 지원 불가능합니다.
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 절차

조건을 충족하면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지정된 카드사(신한, 현대, 롯데카드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카드사에 경차 유류비 환급카드 신청 - 국세청 검증 - 카드 발급 순으로 진행되며 그 때부터 카드 사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환급 금액이 카드 청구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신청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 앱을 통해 실시간 환급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과 부정 사용 사례
유류세 환급은 1회 결제 최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주유량은 1회 58리터를 초과할 경우 환급이 제한되며,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것도 부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차량 소유자와 카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며 실제로 카드에 해당 혜택 차량 번호가 기입되니 타인에게 대여 및 부정 사용시 환급 자격이 박탈되고,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일부 경차 유류비 환급 카드는 주유소나 지역에 제한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 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전에 카드 발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경차 유류비 환급 카드와 혜택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매월 소비 기록을 유지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매월 소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유효기간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긴 정책이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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