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의 태양에너지 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그린벨트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규제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생업 및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월 3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글에서는 몇 가지 변화된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 설치 절차 완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오는 3월 25일부터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해집니다.
다만, 허가 면제 대상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시설에 한정됩니다.
2.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에 10년 이상 거주했거나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생업시설로 인정받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존에 5년 이상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한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이축된 경우, 기존 경영 기간과 이축 후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한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재해 발생 시 건축물 이전(이축) 허용
기존에는 재해로 인해 주택이 멸실되면 해당 토지에서만 재건축(재축)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토지로 이전(이축)도 가능합니다.
이축 조건
-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새 토지 소유권 확보
- 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 공급설비 설치가 필요 없는 토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다 유연하게 주거 환경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정책 개정의 기대 효과
1) 친환경 에너지 확대
태양광 시설 설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2)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보전부담금 면제 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주민 편의 향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된 건축물의 경영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재해 피해 주민 지원 강화
재해로 인한 주택 멸실 시 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신속한 주거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6. 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정리
- 태양광 시설 설치: 50㎡ 이하 규모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
- 전기차 충전시설: 10년 이상 거주자는 보전부담금 면제
-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이축 전·후 기간 합산 인정
- 재해 피해 시 건축물 이전(이축): 새로운 토지에서 재건축 가능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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