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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by wjdgus9217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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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되었으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유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됩니다. 특히 배달과 택배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일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의 주요 배경

  •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
  • 배달·택배비 부담 완화: 온라인 판매 증가로 배달 및 택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합니다.
  •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지급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 후 12월까지 누적된 배달·택배비가 30만 원 미만일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차액 지급

2.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번 지원 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약 8만 개 사업체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 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 지급

신청 사이트

추가 지급

  • 최초 지급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실적이 확인되는 대로 차액 지급

②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4월 중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배달대행사, 배달 플랫폼, 택배사 등을 이용한 경우
  • 자체 배달(배송)을 진행하는 경우

신청 방법

유의 사항

  •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합리적인 지급 기준 마련 후 지원 예정
  • 관련 협·단체 의견을 반영해 지급 기준을 세부적으로 확정

3.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시, 원활한 지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일정

  •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 예정

2) 신청 방법

3) 필요 서류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 사용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4) 기타 유의 사항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12월까지 실적이 확인되면 자동 추가 지급

결론: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 줄이는 기회! 서둘러 신청하세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추가 부담 없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2월 17일부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고, 더욱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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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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