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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월 20만원 지급

wjdgus9217 2025. 3. 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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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지급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며, 선지급 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고시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중지 요건

  • 선지급 대상자가 선지급 사유 발생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 절차표

양육비 회수 및 부정수급 방지

국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회수 절차는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사유와 금액 등을 담은 통지서를 송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형사 처벌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양육비 선지급 결정취소 및 반환하도록 하며 통지·독촉 후 회수 절차와 동일하게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회수절차표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언론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 목적, 기간, 방식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부정수급 관리

결론

여성가족부는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비양육자의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힘쓰며,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바로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여성가족부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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