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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사망보험 유동화

wjdgus9217 2025. 3.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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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해지하지 않고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망보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매달 연금을 받거나 요양 서비스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사망보험 유동화의 장점과 유의점을 지금 확인하세요.

1. 사망보험 유동화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이제는 사망보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망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미리 유동화하여 매달 연금처럼 받거나 요양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나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보험 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2. 사망보험 유동화의 두 가지 방식

 연금형: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수령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일 경우, 70%인 7천만 원을 유동화하면 65세부터 매달 약 18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지됩니다.
  • 유동화 도중 계약자가 사망하면, 남은 사망보험금은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서비스형: 요양시설 비용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연금 대신 요양시설 이용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 의료비 부담이 큰 고령자들에게 유용한 방식입니다.

사망보험금 예시
사망보험금 예시

3. 사망보험 유동화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유동화 가능한 보험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종신보험

유동화 불가능한 보험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상인 고액 계약

함께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 노인 커플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결론: 사망보험 유동화, 누구에게 유리할까?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만큼, 노후 자금이 부족한 중장년층이나 요양 시설 이용을 고려하는 고령층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라도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은 2025년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해지 없이도 연금처럼 활용하는 방법! 사망보험 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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