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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

wjdgus9217 2025. 2.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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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부모가 함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되는 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모 각각 1년씩만 사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경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450만 원)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이후에는 일정 비율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하더라도 10일간의 휴가만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출산 직후 더욱 원활한 가정 돌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인 대상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도 일부 지원됩니다.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육아휴직 확대, 실질적인 효과는?

이번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 조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의 육아휴직만으로는 육아 공백을 채우기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편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올해 두산그룹은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해 육아휴직에 따른 다른 동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휴직자가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하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인력 공백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변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제도 개편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도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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